구분 |
내용 |
자격증 개요 |
자격 정의 가. "스포츠지도사"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 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관련 근거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부터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까지 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부터 11조의 3(연수계획)까지 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부터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까지 |
발급기관 |
발급 기관명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https://sqms.kspo.or.kr/index.kspo 연락처: 02) 410-1177 |
취득방법 |
1. 응시자격 * 대상자 :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가. 1급 1) 해당 자격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①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②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자격 종목의 3년 이상의 경기 지도경력이 있을 것 나. 2급 1)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체육 분야 학사(졸업예정자 포함)
2. 검정방법 : 필기, 실기, 구술, 연수
3. 시험과목 가. 필기 (1급) 스포츠영양학, 운동상해, 체육즉정평가론, 트레이닝론 (2급)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윤리,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한국체육사 (택 5과목) 나. 실기 * 동계(설상) 루지, 바이애슬론, 봅슬레이 스켈레톤, 스키 * 하계·동계(빙상) 가라테, 검도, 골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레슬링,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소프트테니스,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조정, 주짓수,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택견,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힙합
다. 구술 대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 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라. 연수 - 국민체육진흥공단
4. 합격 기준 가. 필기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 나. 실기, 구술 :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다. 연수 : 연수과정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여하고, 연수태도/체육 지 도/현장실습에 대한 평가점수 각각 만점의 100분의 60 이상 |
교육과정 |
1학기: 트레이닝론, 스포츠심리학, 한국체육사 2학기: 운동상해,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
구분 |
내용 |
자격증 개요 |
1. 자격 정의 가. "스포츠지도사"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 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관련 근거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부터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까지 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부터 11조의 3(연수계획)까지 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부터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까지 |
발급기관 |
발급 기관명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https://sqms.kspo.or.kr/index.kspo 연락처: 02) 410-1177 |
취득방법 |
1. 응시자격 * 대상자 :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가. 1급 1)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2)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3)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해당 자격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이 3년 이상 일 것 5)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6) 해당 자격 종목의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7)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나. 2급 1) 만 18세 이상인 사람 2)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3) 해당 자격종목의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4)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 생활, 유소년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5) 유소년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동계종목(스키)의 경우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2. 검정방법 : 필기, 실기, 구술, 연수
3. 시험과목 가. 필기 (1급) 건강교육론, 운동상해, 체육즉정평가, 트레이닝론 (2급)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윤리,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한국체육사 (택 5과목) 나. 실기 동계(설상) 스키 하계·동계(빙상) 검도, 게이트볼, 골프, 국학기공, 궁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소프트테니스,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조정, 족구, 주짓수, 줄넘기, 철인3종경기, 체조, 축구, 치어리딩, 카누, 탁구, 태권도, 택견,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풋살, 플로어볼, 하키, 합기도, 핸드볼, 행글라이딩, 힙합
다. 구술 대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 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라. 연수 - 수도권 : 국민체육진흥공단 - 전라 : 원광대
4. 합격 기준 가. 필기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 나. 실기, 구술 :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다. 연수 : 연수과정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여하고, 연수태도/체육 지 도/현장실습에 대한 평가점수 각각 만점의 100분의 60 이상 |
교육과정 |
1학기: 트레이닝론, 스포츠심리학, 한국체육사 2학기: 운동상해,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건강교육 |
구분 |
내용 |
자격증 개요 |
1. 자격정의 가. "건강운동관리사"란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수행 방법에 대하여 지도ㆍ관리하는 사람 나.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3호가목1) 및 7)의 물리요법적 재활훈련 및 신체 교정운동 의뢰는 제외한다)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ㆍ관리함
2. 관련근거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부터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까지 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부터 11조의 3(연수계획)까지 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부터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까지 |
발급기관 |
발급 기관명: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https://sqms.kspo.or.kr/index.kspo 연락처: 02) 410-1177 |
취득방법 |
1. 응시자격 * 대상자 :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 검정방법 : 필기, 실기 및 구술, 연수
3. 시험과목 가. 필기 건강ㆍ체력평가, 기능해부학 (운동역학 포함), 병태생리학, 스포츠심리학, 운동부하검사, 운동상해, 운동생리학, 운동처방론
나. 실기 및 구술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관련 교육이수증으로 대체) , 건강/체력측정평가, 운동트레이닝방법, 운동손상 평가 및 재활
다. 연수 - 수도권 : 연세대 - 경상 : 부경대 - 충청 : 순청향대 - 전라 :조선대
4. 합격기준 가. 필기 :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 나. 실기, 구술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다. 연수 : 연수과정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여하고, 연수태도/체육 지 도/현장실습에 대한 평가점수 각각 만점의 100분의 60 이상 |
교육과정 |
1학기: 트레이닝론, 스포츠심리학, 건강체력평가, 건강운동관리사 세미나 , 스포츠재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2학기: 운동상해,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건강교육, 병태생리학, 기능해부학 |
구분 |
내용 |
자격증 개요 |
1. 자격정의 가. "유소년스포츠지도사"란 유소년(만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를 말함)의 행동양식, 신체발달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해당 자격종목에 대하여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2. 관련근거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부터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까지 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부터 11조의 3(연수계획)까지 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부터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까지 |
발급기관 |
발급 기관명: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https://sqms.kspo.or.kr/index.kspo 연락처: 02) 410-1177 |
취득방법 |
1. 응시자격 * 대상자 :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가.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나.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다. 해당 자격 종목의 전문 또는 생활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라. 해당 자격 종목의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마.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 생활, 유소년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동계종목(스키)의 경우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2. 검정방법 : 필기, 실기, 구술, 연수
3. 시험과목 가. 필기 필수 (1과목) 유아체육론 선택 (4과목)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윤리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한국체육사 (택 4과목) 나. 실기 동계(설상) 스키 하계·동계(빙상) 검도, 게이트볼, 골프, 궁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소프트테니스,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조정, 족구, 줄넘기, 철인3종경기, 체조,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택견,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풋살, 플라잉디스크, 플로어볼, 피구, 하키, 합기도, 핸드볼, 행글라이딩 ※ 계절영향이 없는 동계종목(빙상, 아이스하키 등)은 하계종목에 포함 ※ 전문스포츠지도사가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사이클과 자전거, 산악과 등산, 수중과 스킨스쿠버, 트라이애슬론과 철인3종경기는 동일한 종목으로 본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비고 :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다. 실기 및 구술 검정기관: 대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 실기 및 구술시험, 유소년 발육ㆍ발달 단계에 따른 지도방법 포함 라. 연수 - 수도권 : 중앙대 - 경상 : 경남대 - 충청 : 호서대 - 전라 : 광주대 - 강원: 가톨릭관동대 4. 합격기준 가. 필기 :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 나. 실기, 구술 :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다. 연수 : 연수과정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여하고, 연수태도/체육 지 도/현장실습에 대한 평가점수 각각 만점의 100분의 60 이상 |
교육과정 |
1학기: 스포츠심리학, 한국체육사 2학기: 운동상해,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유아체육 |
구분 |
내용 |
자격증 개요 |
1. 자격정의 가. "스포츠지도사"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관련근거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부터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까지 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부터 11조의 3(연수계획)까지 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부터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까지 |
발급기관 |
발급 기관명: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https://sqms.kspo.or.kr/index.kspo 연락처: 02) 410-1177 |
취득방법 |
1. 응시자격 * 대상자 :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1)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2) 해당 자격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3) 해당 자격 종목의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4)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5)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 생활, 유소년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6)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동계종목(스키)의 경우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2. 검정방법 : 필기, 실기, 구술, 연수
3. 시험과목 가. 필기 (필수) 노인체육론 (선택)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윤리,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한국체육사 (택 4과목) 나. 실기 동계(설상) 스키 하계·동계(빙상) 검도, 게이트볼, 골프, 국학기공, 궁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소프트테니스,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조정, 족구, 주짓수, 줄넘기, 철인3종경기, 체조, 축구, 치어리딩, 카누, 탁구, 태권도, 택견,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풋살, 플로어볼, 하키, 합기도, 핸드볼, 행글라이딩
※ 계절영향이 없는 동계종목(빙상, 아이스하키 등)은 하계종목에 포함 ※ 전문스포츠지도사가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사이클과 자전거, 산악과 등산, 수중과 스킨스쿠버, 트라이애슬론과 철인3종경기는 동일한 종목으로 본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비고 :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다. 실기 및 구술 검정기관 대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라. 연수 - 수도권 : 연세대, 이화여대 - 경상 : 신라대 - 충청 : 대전대 - 전라 : 목포대, 호남대 - 강원 : 가톨릭관동대
4. 합격기준 가. 필기 :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 나. 실기, 구술 :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다. 연수 : 연수과정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여하고, 연수태도/체육 지 도/현장실습에 대한 평가점수 각각 만점의 100분의 60 이상 |
교육과정 |
1학기: 스포츠심리학, 한국체육사, 노인체육 2학기: 운동상해,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
구분 |
내용 |
자격증 개요 |
1. 자격정의 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해당 자격종목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2. 관련근거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부터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까지 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부터 11조의 3(연수계획)까지 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부터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까지 |
발급기관 |
발급 기관명: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https://sqms.kspo.or.kr/index.kspo 연락처: 02) 410-1177 |
취득방법 |
1. 응시자격 * 대상자 :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가. 1급 1)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포함)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스포츠연맹, 국제장애유형별 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3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을 것 나. 2급 1)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과목)이나 특수학교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 교육기관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 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 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 위원회스포츠연맹, 국제장애유형별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3)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4)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필기시험 1과목(특수체육론) 20분 실시 5)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필기시험 1과목(특수체육론) 20분 실시 6)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필기시험 1과목(특수체육론) 20분 실시 7) 2008년 부터 2011년 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를 수료한 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2년간 해당 자격 종목의 체육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적용시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2. 검정방법 : 필기, 실기, 구술, 연수
3. 시험과목 가. 1급 필기 (필수) 운동상해, 장애인스포츠론,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나. 2급 필기 (필수) 특수체육론 (선택)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윤리,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한국체육사(중 4과목)
나. 실기 동계(설상) 스노보드, 알파인스키·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하계·동계(빙상) 골볼,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승마, 아이스하키, 양궁, 역도,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파크골프, 펜싱 ※ 계절영향이 없는 동계종목(빙상, 아이스하키, 컬링 등)은 하계종목에 포함 ※ 가라테, 레슬링, 오리엔티어링, 핸드볼은 검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시행 보류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비고 : 생활스포츠지도사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2급만 해당).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비고 : 유소년스포츠지도사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2급만 해당)..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비고 : 노인스포츠지도사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2급만 해당). 다.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대한장애인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라. 연수 - 수도권 : 용인대, 한국체육대 - 경상 : 신라대 - 충청 : 백석대 - 전라 : 원광대
4. 합격기준 가. 필기 :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 나. 실기, 구술 :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교육과정 |
1학기: 스포츠심리학, 한국체육사, 특수체육, 장애인스포츠 2학기: 운동상해,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
구분 |
내용 |
자격증 개요 |
1. 응급처치강사란? 대한적십자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안전교육기관으로, 1949년 최초의 응급처치 교육을 시작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급기관 |
발급 기관명: 대한적십자 홈페이지: https://www.redcross.or.kr/main/main.do 연락처: 1577-8179 |
취득방법 |
1. 응시자격 가. 만 18세 이상 (남, 여) 학력 경력 제한 없음 나. 응급처치 일반과정 수료증 유효한 자 다. 응급처치 전문과정 수료증 유효한 자 라. 응급구조사, 간호사
2. 교육내용 가. 응급처치 전 과정 이론 및 실습 나. 모의강의 실습 및 지도
3. 교육 수료 시간 가. 52시간
4. 강습비 가. 250,000원
5. 접수처 가. 접수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접수 |
교육과정 |
1학기: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