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자격증 개요 |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
발급기관 |
발급 기관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 https://www.q-net.or.kr/man001.do?gSite=L&gId=08 연락처 : 1644-8000 |
취득방법 |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합격기준 - 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원서접수 : 큐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큐넷 앱을 통해 접수 |
구분 |
내용 |
자격증 개요 |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함 |
발급기관 |
발급 기관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 https://www.q-net.or.kr/man001.do?gSite=L&gId=59 연락처 : 1644-8000 |
취득방법 |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합격기준 1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로 함.)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원서접수 : 큐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큐넷 앱을 통해 접수 |
구분 |
내용 |
자격증 개요 |
감정평가란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 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
발급기관 |
발급 기관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 https://www.q-net.or.kr/man001.do?gSite=L&gId=60 연락처 : 1644-8000 |
취득방법 |
◆ 응시자격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합격기준 1차 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함 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 합격인원의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제 대상 :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해당연도 시행계획 공고문 참조)
◆ 원서접수 : 큐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큐넷 앱을 통해 접수 |
구분 |
내용 |
자격증 개요 |
자격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재)한국산업교육원 자격검정사업본부에서 주관·시행하는 빌딩경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빌딩경영관리사라 하며 빌딩경영관리의 직무종사자에 대한 업무수행 상 필요한 빌딩산업의 지식·정보와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고 빌딩산업에 필요한 인적자원개발과 좋은 일자리창출은 물론 빌딩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 |
발급기관 |
발급 기관명 : (재)한국산업교육원 홈페이지 : http://www.keta.net/ 연락처 : 02-842-7004 |
취득방법 |
◆ 응시자격 : 시험 시행일 현재 만 18세 이상(외국인 포함)
◆ 시험과목 - 1차과목 : 빌딩관리개론, 빌딩행정관리론, 빌딩관계법규 - 2차과목 : 빌딩경영위험관리론, 빌딩경영관리실무
◆ 합격기준 1차 시험 : 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차 시험 : 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1차시험에만 합격하고 2차시험에 불합격된 자는 다음 회 차의 시험에서 1차시험이 면제됨)
◆ 원서접수 : (재)한국산업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구분 |
내용 |
자격증 개요 |
효율적으로 부동산의 분석 및 권리보험의 유치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을 확보하고 국가의 실업방지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 |
발급기관 |
발급 기관명 : (재)한국산업교육원 홈페이지 : http://www.keta.net/ 연락처 : 02-842-7004 |
취득방법 |
◆ 응시자격 : 시험 시행일 현재 만 18세 이상(외국인 포함)
◆ 시험과목 - 1차과목 : 부동산 분석 일반론, 부동산권리보험 - 2차과목 : 부동산 분석 및 부동산권리보험 보상실무
◆ 합격기준 ① 모든 과목 100점 만점 기준 과락 40점이며,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 원서접수 : (재)한국산업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구분 |
내용 |
자격증 개요 |
자격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재)한국산업교육원에서 주관·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부동산자산관리전문가라 하며 이러한 부동산자산관리전문가 자격제도의 목적은 현상으로 존재하는 부동산의 기술적·물리적 관리와 수익으로 파악되는 부동산의 법률적·경제적 관리 등을 융합한 부동산 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통하여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고 최종적으로 부동산소유자의 부의 극대화 및 국가의 후생증진에 기여함 |
발급기관 |
발급 기관명 : (재)한국산업교육원 홈페이지 : http://www.keta.net/ 연락처 : 02-842-7004 |
취득방법 |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시험과목 - 1차과목 : 자산관리개론, 부동산자산관리 관계법규 - 2차과목 : 부동산자산관리실무 [단, 일정기간의 직무교육으로 대체 할 수 있음]
◆ 합격기준 ① 모든 과목 100점 만점 기준 과락 40점이며,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 원서접수 : (재)한국산업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